대한항공, 운항 지연에 승객 보상은…"규정 따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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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승객에 식사·숙박 제공 의무
지연 시간 따라 보상 규정은 달라
한진그룹 서버 마비로 대한항공 등 계열사 항공 수십편의 운항이 지연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승객들의 보상 문제에 시선이 모아진다.
일부 항공편의 경우 최대 12시간 가량 도착이 지연되면서 이에 따른 승객 불편과 불만도 커진 상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밤 한진그룹 서버에 이상이 생겨 대한항공과 진에어 항공 40여편의 운항이 줄줄이 지연됐다.
이는 전기설비 법정 안정성 점검을위한 작업 과정에서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배터리에 결함이 발생해 전기공급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한진 측은 이날 오전 4시20분을 기해 서버가 복구됐다고 밝혔지만 예정된 시간에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해 공항에 발이 묶였거나 도착이 늦어진 승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발리발 인천행 KE630편은 이날 오전 1시25분(현지시간) 출발해 오전 9시25분 도착 예정이었지만 출발이 지연되면서 현지공항 이용제한시간에 걸렸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12시간 35분 가량 늦은 오후 10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현재 SNS 상에서는 "싱가포르공항에서 3시간 가까이 꼼짝없이 대기했는데 별다른 안내와 공지도 없었다" "기장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다" "달랑 샌드위치와 물만 주고 기다리란다" 10분 뒤라는 말만 계속한다" 등의 승객 불만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면 항공기 지연에 따른 승객 보상은 어떻게 될까. 국내 항공사들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해 승객 피해를 보상해준다.
우선 항공사 과실 여부를 따진다. ▲기상상태 ▲공항사정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항공사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다면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항공사 운송 약관을 보면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 항공사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운항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운항시간표 상의 운항시간은 보장될 수 없다'고 돼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체 결함이라고 해도 모두 항공사의 과실은 아니다. 항공사가 지정된 항공기 점검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친 뒤 발생하는 기체 결함은 항공사 과실로 보지 않는다.
항공사에 과실이 있다면 운송이 지연된 시간을 기준으로 배상 정도를 따진다. 국내선은 지연 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는 해당구간 운임의 20%,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임의 30%를 배상해준다.
국제선은 보상 기준이 국내선보다 복잡하다. 원래 항공편이 아예 이륙하지 못하고 대체편이 뜬 경우 운항시간 4시간 이내의 노선에서는 100~200달러, 4시간 이상의 노선에서는 200~400달러를 보상해준다. 지연에 따른 식사와 숙박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단순 지연 상황에서는 지연 시간에 따라 2~4시간은 운임의 10%, 4~12시간은 20%, 12시간 이상은 30%를 배상해주도록 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서버가 완전히 복구돼 항공기 운항, 운송 업무 등이 정상화됐다"며 "운항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지연 시간 따라 보상 규정은 달라
한진그룹 서버 마비로 대한항공 등 계열사 항공 수십편의 운항이 지연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승객들의 보상 문제에 시선이 모아진다.
일부 항공편의 경우 최대 12시간 가량 도착이 지연되면서 이에 따른 승객 불편과 불만도 커진 상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밤 한진그룹 서버에 이상이 생겨 대한항공과 진에어 항공 40여편의 운항이 줄줄이 지연됐다.
이는 전기설비 법정 안정성 점검을위한 작업 과정에서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배터리에 결함이 발생해 전기공급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한진 측은 이날 오전 4시20분을 기해 서버가 복구됐다고 밝혔지만 예정된 시간에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해 공항에 발이 묶였거나 도착이 늦어진 승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발리발 인천행 KE630편은 이날 오전 1시25분(현지시간) 출발해 오전 9시25분 도착 예정이었지만 출발이 지연되면서 현지공항 이용제한시간에 걸렸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12시간 35분 가량 늦은 오후 10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현재 SNS 상에서는 "싱가포르공항에서 3시간 가까이 꼼짝없이 대기했는데 별다른 안내와 공지도 없었다" "기장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다" "달랑 샌드위치와 물만 주고 기다리란다" 10분 뒤라는 말만 계속한다" 등의 승객 불만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면 항공기 지연에 따른 승객 보상은 어떻게 될까. 국내 항공사들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해 승객 피해를 보상해준다.
우선 항공사 과실 여부를 따진다. ▲기상상태 ▲공항사정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항공사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다면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항공사 운송 약관을 보면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 항공사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운항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운항시간표 상의 운항시간은 보장될 수 없다'고 돼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체 결함이라고 해도 모두 항공사의 과실은 아니다. 항공사가 지정된 항공기 점검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친 뒤 발생하는 기체 결함은 항공사 과실로 보지 않는다.
항공사에 과실이 있다면 운송이 지연된 시간을 기준으로 배상 정도를 따진다. 국내선은 지연 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는 해당구간 운임의 20%,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임의 30%를 배상해준다.
국제선은 보상 기준이 국내선보다 복잡하다. 원래 항공편이 아예 이륙하지 못하고 대체편이 뜬 경우 운항시간 4시간 이내의 노선에서는 100~200달러, 4시간 이상의 노선에서는 200~400달러를 보상해준다. 지연에 따른 식사와 숙박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단순 지연 상황에서는 지연 시간에 따라 2~4시간은 운임의 10%, 4~12시간은 20%, 12시간 이상은 30%를 배상해주도록 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서버가 완전히 복구돼 항공기 운항, 운송 업무 등이 정상화됐다"며 "운항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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