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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사들, 독일 헌재 판결 주목…"폐쇄 당한 원전업체에 23조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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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논란

    한국에도 적용 가능성
    민간 발전회사들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정책과 관련해 지난해 말 내려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를 폐쇄당한 독일 발전회사들이 정부로부터 대규모 배상을 받게 된 판결이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분석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이온 파텐팔 등 발전회사에 원자력발전소 폐쇄로 입은 손실을 2018년 6월까지 관련 입법 조치를 통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발전회사들이 원자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침해당한 규모도 심각할 정도로 크다”고 판시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배상 금액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지에서는 총 배상 규모가 최대 190억유로(약 23조965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02년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 처음엔 구체적인 원전 폐쇄 계획까지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원전의 위험성을 절감하고 독일 전역에 있는 원전 17기를 2022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금은 책정하지 않았다. 발전회사들의 핵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약 29조원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정도가 지원의 전부였다. 이런 조치에 반발한 이온 등 발전회사들은 “원전 폐쇄는 수용에 해당하는데도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결국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발전회사들이 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사업구조조정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큰 손실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파텐팔은 미국 워싱턴의 국제중재재판소에 독일 정부를 상대로 49억유로에 상당하는 소를 제기해 중재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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