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나뉜 아파트도 공동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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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공동주택단지라도 사이에 8m 이상 도로가 있으면 공동관리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통행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공동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40일 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해치지 않을 경우 공동관리가 가능해집니다.아파트 공동관리 관련 규정은 공동관리를 통해 관리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내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그동안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하지 못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방법도 간소화됩니다.개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해야하지만 개정안은 자격증 사본만으로 신청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는 오는 6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문재인 자택, 홍은동 빌라 가격 관심폭발…보유 재산은 얼마?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조국 교수 스토킹하던 60대女 입건, 3년 전부터 "결혼하자" 괴롭혀ㆍ성현아, 이혼소송 남편 자살 추정…시신 부패 진행 중 발견ㆍ황정음 결혼, 이영돈 애마 포르쉐 가격 얼마? `억 소리나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