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희 경북도의원,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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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종합계획에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탄소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 탄소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리고 탄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탄소산업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지원, 탄소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경상북도 탄소산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탄소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이홍희 의원은 “구미시는 전자․정보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탄소산업을 대안으로 찾았으며 도레이 첨단소재 등 탄소산업 관련업체 유치, 연구개발 센터 조성 등 새로운 산업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경상북도의 탄소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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