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전문가인 윌리엄 루터 미국 케니언대 경제학 교수(사진)는 9일 ‘몽펠르랭소사이어티(MPS) 서울총회’에서 ‘비트코인 금지정책에 관한 분석’ 주제 발표를 통해 주요 국가의 비트코인 규제 현황을 소개했다.
루터 교수에 따르면 비트코인 유통·사용을 처벌하는 국가는 10여개 안팎에 이른다. 러시아 정부는 비트코인을 쓰면 2만~500만루블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만들었고, 방글라데시는 최고 12년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했다.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등도 벌금이나 금고 등의 형벌을 도입했다.
루터 교수는 “이들 국가의 특징은 규모나 위상이 크지 못한 나라라는 것”이라며 “자국 화폐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주권국’이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 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금지 조항은 없지만 정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래정책 등을 통해 사실상 비트코인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달러화나 원화 같은 주류 화폐를 대체하진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거래비용이 낮고 송금 취소가 되지 않는 등 독특한 장점 때문에 일부 영역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개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교환 수단이라면 어떤 기술이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