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작’ 누명을 썼던 김세의 MBC 기자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동료 기자를 형사고소했다.

김 기자의 변호인인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 변호사(사진)는 김모 전 MBC 기자협회장과 이모 MBC 기자를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람은 김 기자의 인터뷰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MBC 서버에 저장돼 있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김 기자가 4월 21일 보도한 ‘애플수리고객 불만 폭주’라는 기사와 ‘납품업체는 봉? 아직 못 고친 대형마트 갑질’ 기사에 인터뷰 조작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김모 전 협회장과 이모 기자는 앞 기사의 애플 수리요청 고객과 뒤 기사의 대형마트 납품업체 직원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증명하고자 이들은 김 기자의 취재원 정보를 MBC 내부에서 빼냈다.

논란이 커지자 MBC 보도국은 2차례에 걸쳐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또 같은 해 12월 이뤄진 MBC 자체감사에서도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김 기자는 “논란이 정리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사설 기관에 맡겨 확인하니 음성이 같다. 김 기자와 보도국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일방적 주장을 이어갔다”며 “고민 끝에 동료 기자를 고소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김 기자는 2013년부터 MBC 내에서 기존의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와 성향이 다른 MBC 노동조합을 설립해 노조 위원장을 3년 이상 맡아왔다”며 “노조끼리 힘 싸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생명으로 하는 기자에게 인터뷰 조작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