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연구자가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연구비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지원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연구자들은 5억원 안팎의 연구비를 받기 위해 평균 70~100쪽의 연구개발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냈다. 연구 현장에서는 서류 작성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연구 내용보다 논문 발표 횟수를 중심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독창적인 연구 풍토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5억원 이하 과제는 5쪽 이내, 5억원 초과 과제는 10쪽 내외로 연구개발계획서를 내면 된다. 계획서 내용도 딱딱한 틀에서 벗어나 에세이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성과도 논문 횟수가 아니라 연구자가 설정한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했다.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비가 떨어져 학생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일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전까지 학생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인 교수별로 따로 관리했다. 이 때문에 연구비가 중간에 떨어지면 학생에게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연구실 보릿고개’ 현상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이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