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개정·고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5년까지만 인정하던 창업기업의 인정 범위 및 납품실적의 인정 기간을 7년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소액(2억1000만원) 입찰의 낙찰율을 약 4% 상향 조정해 적정 낙찰금액을 보장했다.

이밖에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력 향상 유도를 위해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에만 적용하던 기술등급 평가를 5억원 이상 일부 물품의 제조 입찰에 대해 확대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앞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확대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발전을 유도하도록 조달시장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