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로 숨진 신해철 씨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 1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씨에게 "신해철의 아내에게 6억8600여 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총 16억 여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내렸다.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와 두 자녀가 집도의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다.재판부는 "유족에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이유에 대해 "강씨는 고인에게 위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이는 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의료 기록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유족에 1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언의 판결에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고 신해철의 죽음을 붙들고 싸워온 그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서 감정이 복받쳐 흘린 눈물이었다. (사진=KBS 1TV 방송화면 캡처)이슈팀 정수아기자 issu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송해, 시청자 불쾌감 줬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ㆍ오윤아 “술 마시고 덮치려는 사람도 있어…결혼이 탈출구”ㆍ`서두원 스캔들` 송가연 근황 보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