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은행 잔여지분 내달부터 매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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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등하며 논의 급물살
일괄 매각·블록세일 방식 땐 새 대주주 나올 수 있어
현 과점 체제 흔들릴 수도
일괄 매각·블록세일 방식 땐 새 대주주 나올 수 있어
현 과점 체제 흔들릴 수도
정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다음달부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 21.36%를 매각하는 작업에 본격 들어가기로 했다. 잔여지분을 누구에게 얼마씩 파느냐에 따라 우리은행 과점주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공자위는 최근 우리은행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잔여지분 매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 잔여지분은 기존 공적자금 투입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오르면 최대한 빨리 매각해야 한다”며 “우리은행 주가가 주당 1만5000원에 육박하면 매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도 지난 23일 유럽으로 출발해 29일까지 기업설명회(IR)를 연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중 29.7%를 한화생명, 한국투자증권, 동양생명, 키움증권, 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 7곳에 팔았다. IMM PE가 지분 6%를 샀으며 나머지 6곳은 4%씩 매입했다. 이를 통해 예보의 우리은행 지분은 21.36%로 줄었다. 정부는 예보의 잔여지분에 대해선 미회수 공적자금(2조2000억원)을 회수할 정도로 우리은행 주가가 오르면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은행 주가가 껑충 뛰었다. 지난해 11월 과점주주 매각 당시 1만2000원대였던 주가는 이날 1만5000원으로 올랐다. 윤창현 공자위원장은 “우리은행 주가가 오른 만큼 매각방법 등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매각방식이다. 우리은행 경영권을 쥐고 있는 7개 과점주주의 지분율은 4~6%다. 예보 보유지분 21.36%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괄 매각하거나 블록세일(대량 매매거래) 방식으로 팔면 기존 과점주주 지분율을 웃도는 단일 대주주가 나올 수도 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은행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분을 투자한 과점주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잔여지분 매각 이후에도 기존 과점주주 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특정 투자자가 소규모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우리은행 경영권을 놓고 기존 과점주주와 새로운 대주주 간 분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태명/이지훈 기자 chihiro@hankyung.com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공자위는 최근 우리은행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잔여지분 매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 잔여지분은 기존 공적자금 투입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오르면 최대한 빨리 매각해야 한다”며 “우리은행 주가가 주당 1만5000원에 육박하면 매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도 지난 23일 유럽으로 출발해 29일까지 기업설명회(IR)를 연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중 29.7%를 한화생명, 한국투자증권, 동양생명, 키움증권, 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 7곳에 팔았다. IMM PE가 지분 6%를 샀으며 나머지 6곳은 4%씩 매입했다. 이를 통해 예보의 우리은행 지분은 21.36%로 줄었다. 정부는 예보의 잔여지분에 대해선 미회수 공적자금(2조2000억원)을 회수할 정도로 우리은행 주가가 오르면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은행 주가가 껑충 뛰었다. 지난해 11월 과점주주 매각 당시 1만2000원대였던 주가는 이날 1만5000원으로 올랐다. 윤창현 공자위원장은 “우리은행 주가가 오른 만큼 매각방법 등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매각방식이다. 우리은행 경영권을 쥐고 있는 7개 과점주주의 지분율은 4~6%다. 예보 보유지분 21.36%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괄 매각하거나 블록세일(대량 매매거래) 방식으로 팔면 기존 과점주주 지분율을 웃도는 단일 대주주가 나올 수도 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은행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분을 투자한 과점주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잔여지분 매각 이후에도 기존 과점주주 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특정 투자자가 소규모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우리은행 경영권을 놓고 기존 과점주주와 새로운 대주주 간 분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태명/이지훈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