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의 접경체포 탈북자들 석방요구에 中 원칙처리방침

북중 접경지역에서 붙잡힌 탈북자들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강제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서 체포된 탈북자 8명에 대해 북송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관련 소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탈북자가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어 경내로 들어오면 이는 중국 법률을 어긴 것"이라며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이런(탈북자) 종류의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겅 대변인은 국제법에 따르면 국경을 넘어 중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 난민 지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은 난민 신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며 "일단 우린 이 부분에 대한 국내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하고 있다"고 국내법을 강조했다.

중국 공안당국은 최근 북중 접경지역뿐 아니라 중국 전역 도로에 초소를 설치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랴오닝(遼寧) 성 선양(瀋陽)과 톈진(天津), 라오스 국경 인근에서 탈북민 14명이 체포돼 북송위기에 처하는 등 공안당국의 단속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날 지난달 중국 선양에서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7명을 북송하지 말라고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9개월 동안 중국에서 북한인이 구금된 사례 최소 41건을 활동가와 가족 등으로부터 보고받았으며, 가족들에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볼 때 이들 중 적어도 9명이 강제 북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chin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