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비교] "비과세·감면 축소해도 연 2조~3조원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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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원 마련 현실성 있나
법인세 실효세율 높인다지만 세수 효과는 크지 않아
법인세 실효세율 높인다지만 세수 효과는 크지 않아
![[대선후보 공약 비교] "비과세·감면 축소해도 연 2조~3조원에 그쳐"](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AA.13738695.1.jpg)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신고분(2014년 소득분) 기준으로 법인세 세액공제액은 8조2624억원, 세액감면액은 1조3594억원으로 모두 합쳐 9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세액공제와 감면을 모두 줄이면 최대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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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액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7592억원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액’이란 점에서 감면액을 축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이들을 빼고 정부가 조세정책 변경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주요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조7714억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4774억원) △임시투자 세액공제(3957억원) 등이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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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복지 확대 등으로 연 5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세는 물론이고 다른 세목의 비과세와 감면을 줄여도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며 “어느 세목이든 세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속·증여세를 놓고도 문 후보는 인상을 주장하지만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 세무 전문가는 “상속·증여세 공제액을 대폭 줄여 납세자를 늘리면 그 정도에 따라 많게는 수조원대의 증세 효과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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