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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화된 미국의 통상압력] 미국, 비관세장벽 철폐 '최대 관심'…농축산물 관세인하 요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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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노림수는

    USTR, 무역장벽 30개 적시
    "특허권 남용 엄격한 잣대, 법률시장 개방 제한도 문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발언으로 한·미 간 통상 현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이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비관세장벽 철폐 등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관심사안은 지난 3월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펴낸 ‘2017 무역장벽보고서’에 집약돼 있다. USTR은 보고서에서 농산물부터 관세제도 등 30개에 달하는 한국의 무역·투자 장벽을 열거했다.

    특히 지식재산권에 대한 한국 경쟁당국의 판단과 관련해선 “많은 미국 기업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적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통신칩셋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미국 퀄컴에 과징금 1조원을 부과한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구글에 지도정보 반출을 허용하지 않은 것 역시 문제 삼고 있다. 공교롭게도 18일 행사를 주최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한국GM 사장)은 “한국 정부의 구글 지도 반출 불허 결정은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끊임없이 지적해온 인물이다.

    법률시장 개방 역시 미국이 계속 불만을 제기해온 대표적 사안이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법률시장이 개방됐지만 합작 법인에 참여하는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까지로 제한됐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FTA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워싱턴에 심어준 계기”라고 말했다. 이 밖에 신차 인도 전 수리이력 고지, 자동차 좌석 폭 등에 관한 규정, 전자결제업자 등록 의무, 클라우드컴퓨팅 설비 관련 규정 등도 미국 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거론됐다.

    미국이 FTA 품목 전반에서 협정세율 인하를 요구해올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협정세율 단순평균이 1.6% 정도로 미국(0.3%)에 비해 높다는 이유에서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와 철강 등 공산품 관세를 인상하는 대신 한국에 소고기와 오렌지, 쌀 등 농축산물 관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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