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불가능…1억 넘는 뇌물은 `기본`이 징역 10년사유 있으면 감경 가능하지만 `석방` 가능한 형량 안돼박근혜 기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밝힌 뇌물 관련 금액은 총 592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뇌물 수수(제3자 수수 포함)·약속·요구가 모두 포함된다.이중 실제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으로 건네진 액수는 368억원이며 나머지는 약속됐지만, 집행은 안 된 액수다. 또 89억원은 SK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액수다.아직 재판이 시작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이 법은 뇌물 액수가 1억원을 넘어설 경우 이 같은 중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다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보다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형법상 징역형의 최상한은 30년형이지만, 여러 뇌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징역 4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형법은 여러 범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선고형을 2분의 1 가중하도록 규정한다.반대로 박 전 대통령이 자백하는 등 감형 사유가 있으면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에서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다만, 감형 규정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고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선고유예도 징역 1년 이하의 형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결국,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앞엔 `실형` 또는 `무죄`의 두 갈래 길밖에 없는 셈이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주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전략으로 일관해왔다. 향후 재판에서 소송 대응 전략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된다.최봉석기자 cb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송해, 시청자 불쾌감 줬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ㆍ오윤아 “술 마시고 덮치려는 사람도 있어…결혼이 탈출구”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