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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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부터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오는 17일 대단원의 막을 내릴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 작성 등 수사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수본은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중 일부에 추가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막판까지 법리 검토 중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검찰 특수본 1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특수본 2기까지 6개월 넘게 이어졌다.

작년 9월 시민단체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61)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애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지만, 의혹이 계속 커지자 한 달 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의혹의 장본인인 최씨가 유럽에서 귀국해 10월 31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11월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씨를 비롯해 그의 이권 개입을 도운 혐의 등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던 박 전 대통령을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특검팀은 작년 12월 출범해 90일간 활동했다. 특검팀은 미르·K재단 외에도 최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의혹이 제기된 삼성그룹을 파고들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 밖에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그 결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역대 특검 최대 규모인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꼭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무산됐다.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을 지난달 21일 소환해 21시간 넘게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최씨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우 전 수석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