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일명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5)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중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서울 강남역 근처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A씨(당시 23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 2심은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