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기자본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퍼시픽바이오의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회사에 과징금 6620만원, 과태료 179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 회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당시 대표가 회사 명의로 자금을 빌린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또 특정 종목이 대통령선거 후보와 관련돼 있다고 헛소문을 퍼뜨려 13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개인투자자 A씨 등 두 명을 고발 조치했다.

김병근/김우섭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