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치과 원장 "신경치료에 의한 암 유발" 주장
치과의사협회 "학문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 일축


한 치과의사가 최근 췌장암으로 사망한 배우 김영애씨가 치아 신경치료(근관치료)로 인해 암에 걸렸다는 주장을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제기하자 치과계가 공식 반박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S치과 원장 황모씨는 지난 1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김영애씨가 췌장암에 걸린 이유가 과거 신경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을 김영애씨의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황씨는 "김영애씨의 사진을 보니 왼쪽 치아는 모두 신경치료를 받은 게 확실하다"며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서식하는 진지발리스균은 소화기암을 일으킨다"고 언급했다.

이 글은 현재 황씨의 페이스북에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며 황씨는 본인의 주장이 외국 논문 등에 근거했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진지발리스균이 각종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치과의사 중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라며 "치협에서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이고 만약 공개토론을 연다면 응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진지발리스균은 치주염 등 잇몸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이다.

의학계 일각에서는 이 진지발리스균이 소화기암을 유발한다는 설이 있기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검증된 바 없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커지자 치협과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황씨가 학문적 근거가 없고 암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소셜네트워크에 올렸다고 비난하면서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지발리스균은 신경치료를 받은 후 해당 부위에 발생하는 세균이 아니라 잇몸병 등 치주질환 부위에 상주하는 세균이므로 황씨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치협 측 주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국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황씨를 치협 산하 서울시치과의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존과 전문의들도 치협 측 입장에 동의했다.

김선영 경희대치과병원 보존과 교수는 "신경치료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치료법으로 황씨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며 "황씨의 논리대로라면 신경이 아픈 사람은 전부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치협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황씨의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치협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않았으므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만약 치협에서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황씨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윤리위원회는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k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