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죄' 가를 최순실 인지시점…특검, 증거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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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재용 부회장 2차 공판
증거 못대는 검찰
재판부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 7월 이전 최씨 인지한 증거 더 내놔라" 검찰에 요구
삼성 "2015년 2차 독대때 대통령 질타 듣고 최씨 알았다"
부정한 청탁 있었나?
안종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청와대의 찬성 지시 없었다"
검찰, 삼성측 청탁증거도 못내놔
증거 못대는 검찰
재판부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 7월 이전 최씨 인지한 증거 더 내놔라" 검찰에 요구
삼성 "2015년 2차 독대때 대통령 질타 듣고 최씨 알았다"
부정한 청탁 있었나?
안종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청와대의 찬성 지시 없었다"
검찰, 삼성측 청탁증거도 못내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모녀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13일 열린다. 지난 7일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날선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드러난 가운데 이 부회장이 최씨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이 재판의 향방을 가늠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 왜 추가자료 요구했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특검 측에 “2015년 7월 이전에 (삼성그룹 측이 최씨의 딸인) 정유라에게 (승마관련) 지원을 하라고 언급된 사실(증거자료)이 없다”며 증거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경영진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일(2015년 7월25일) 이전에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특검 측이 주장하는 뇌물죄 혐의 논리의 허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과 1차 독대 이후 최씨가 비선 실세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기금을 출연(제3자 뇌물공여 혐의)하고 정유라 씨에게는 승마 지원(뇌물공여 혐의)을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단순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최씨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박 전 대통령에게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삼성 측이 2차 독대 전까지 최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이런 특검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성 측이 승마협회의 내부 파벌싸움에서 최씨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지지해 오히려 최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정씨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2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왜 승마사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느냐”는 질책을 받은 뒤에야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한다.
정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은 대가를 얻기 위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삼성이 최씨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최씨의 공범으로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진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장판사 출신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삼성이 이미 최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양재식 특검보는 당시 공판에서 “오늘은 없지만 증거는 있다”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합병 찬성 지시 있었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아직까지 이 부회장 또는 삼성 측이 최씨 측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근거다.
박 전 대통령의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나 청와대와 국민연금의 연결고리로 지목받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재계 일부에서는 특검 측 주장이 매출 400조원 규모의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의 업무 처리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판단한다. 삼성은 주요 핵심 업무를 실무진에게 과감하게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1차 독대 이후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으라”는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최지성 전 실장에게 전달한 이후 이 문제 자체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로펌의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어느 시점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녀의 관계를 알았는지가 뇌물죄 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이라며 “특검이 재판부를 납득시킬 만한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좌동욱/안재석/이상엽 기자 leftking@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특검 측에 “2015년 7월 이전에 (삼성그룹 측이 최씨의 딸인) 정유라에게 (승마관련) 지원을 하라고 언급된 사실(증거자료)이 없다”며 증거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경영진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일(2015년 7월25일) 이전에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특검 측이 주장하는 뇌물죄 혐의 논리의 허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과 1차 독대 이후 최씨가 비선 실세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기금을 출연(제3자 뇌물공여 혐의)하고 정유라 씨에게는 승마 지원(뇌물공여 혐의)을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단순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최씨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박 전 대통령에게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삼성 측이 2차 독대 전까지 최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이런 특검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성 측이 승마협회의 내부 파벌싸움에서 최씨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지지해 오히려 최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정씨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2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왜 승마사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느냐”는 질책을 받은 뒤에야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한다.
정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은 대가를 얻기 위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삼성이 최씨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최씨의 공범으로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진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장판사 출신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삼성이 이미 최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양재식 특검보는 당시 공판에서 “오늘은 없지만 증거는 있다”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합병 찬성 지시 있었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아직까지 이 부회장 또는 삼성 측이 최씨 측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근거다.
박 전 대통령의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나 청와대와 국민연금의 연결고리로 지목받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재계 일부에서는 특검 측 주장이 매출 400조원 규모의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의 업무 처리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판단한다. 삼성은 주요 핵심 업무를 실무진에게 과감하게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1차 독대 이후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으라”는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최지성 전 실장에게 전달한 이후 이 문제 자체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로펌의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어느 시점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녀의 관계를 알았는지가 뇌물죄 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이라며 “특검이 재판부를 납득시킬 만한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좌동욱/안재석/이상엽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