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설 현실화…'혐의 전면부인' 전략수정 없이 재판 나설 듯
기소 대비 판사 출신 선임 추진 예상…삼성 변론도 참고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9명 중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채명성(39·36기) 변호사를 제외한 7명을 전원 해임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변호인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호인들에 대한 해임서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해임된 변호인은 손범규·정장현·황성욱·위재민·서성건·이상용·최근서 변호사로 대부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부터 선임됐다.

해임된 한 변호인은 "해임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이렇게 해임할 것이었으면 왜 선임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영문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부 변호인은 검찰 수사에 임하며 미리 '백지 사임계'를 내놓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이 스스로 그만두는 그림 대신 '해고'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구속영장 발부 이후 변호인단 사이에 책임 소재를 놓고 나오는 내분설 등 이상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한다.

이들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로 사실관계 및 혐의 등 유 변호사가 주도한 전면부인 전략 등을 두고 불협화음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변호사가 매일 구치소로 가 박 전 대통령을 홀로 접견하면서 나머지 변호인들과는 연락이 사실상 끊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이 갈라진 변호인단 중 유 변호사 측을 선택함에 따라 현재의 변론 전략은 법정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사건기록이 12만 페이지를 넘어선 만큼 사건 내용을 숙지하고 있던 기존 변호인들의 해임은 결국 방어력 약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유 변호사가 본격 재판에 대비해 판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리는 방안을 추진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력 있는 변호사가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와중에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실력파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변론에 나선만큼 이들의 전략을 차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