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1㎜ 깨알고지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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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2심 무죄 선고 파기
개인정보 제공 '꼼수 마케팅' 제동
개인정보 제공 '꼼수 마케팅' 제동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크기의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적어놓은 ‘꼼수마케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1·2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0여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1·2심은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알려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며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1㎜ 크기 고지 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 뒤 “형식 논리에 입각한 기계적 판단”이라는 사회적 비판이 일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판사님, 1㎜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1㎜ 크기 글씨로 적어서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4억3500만원의 과징금 역시 취소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1·2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0여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1·2심은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알려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며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1㎜ 크기 고지 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 뒤 “형식 논리에 입각한 기계적 판단”이라는 사회적 비판이 일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판사님, 1㎜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1㎜ 크기 글씨로 적어서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4억3500만원의 과징금 역시 취소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