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지 사이언스 게재
이태권 교수 포함 연구진, 하수처리 연구하다가 우연히 찾아내 논문 발표
고등생물처럼 유전정보 복제
죽은사람 뼈·살로 생명 갖는 프랑켄슈타인 닮은 바이러스
생물 교과서에 따르면 지구상 생물은 세균, 진핵생물, 고세균 3대 생물군으로 나뉜다. 세균이 핵과 세포질 구분이 따로 없는 하나의 세포로 이뤄졌다면 진핵생물은 핵이 별도로 있고 염색체를 만들어 분열한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 식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세균은 세균처럼 핵이 없지만 세포질, 세포벽 구성이 세균과 달라 다른 생물군으로 분류한다. 한국인 과학자가 포함된 국제 공동 연구진이 이런 3대 생물군과는 특성이 달라 ‘제4의 생물군’이 될 가능성이 큰 괴짜 바이러스를 찾아냈다.
프레데릭 슐츠 미국 에너지부 산하 합동게놈연구소 박사후연구원과 이태권 오스트리아 빈대 연구원(현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은 빈 북쪽 외곽의 작은 도시인 클로스터노이부르크의 한 하수처리장에서 생물처럼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대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7일자에 발표했다.
생명체는 DNA를 스스로 복제하거나 유전정보를 복사해 옮기는 RNA를 거쳐 단백질을 만드는 ‘번역’ 과정을 통해 생명 현상을 유지한다. 반면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몸을 빌렸을 때만 물질대사, 증식 같은 생명 현상을 하기 때문에 생물도 무생물도 아니라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다.
연구진은 미생물을 이용해 하수를 처리하는 연구를 하다 스스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이 괴짜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이 바이러스에는 발견한 곳의 지명을 따서 ‘클로스노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바이러스에서는 보통의 바이러스에는 없는 독특한 성질이 발견됐다. 고등생물처럼 유전정보를 복제해 단백질을 만드는 번역 기능이 포함돼 있었다. 연구진은 이 유전자가 아메바나 조류 등 다른 단세포 생물에서 유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이 교수는 “작은 바이러스가 숙주인 여러 단세포 생물을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숙주에서 얻은 유전자 조각을 모아 단백질을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부에서 가져온 유전자로 생물처럼 단백질을 만드는 번역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설명이다. 마치 죽은 사람의 뼈와 살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프랑켄슈타인’과 비슷해서 ‘프랑켄슈타인 바이러스’로도 불리는 이유다.
과학자들은 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고대에 살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멸종된 원시생명체에서 유래했거나 작은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결과로 보고 있다. 사이언스는 과학계에선 이 생명체를 앞으로 계속해서 바이러스로 분류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에 세 부류로 나뉜 생명의 영역에 네 번째 영역을 추가해야 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국은 신약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바이오회사는 신약 허가가 지체돼 해외 경쟁사와의 출시 경쟁에서 밀리고 투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14일 한국경제신문이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 112곳의 2023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약 임상시험계획(IND)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IND 승인이 나오는 데 걸린 기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평균 128일(32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9일(8건),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REC)는 29일(7건)로 나타났다.식약처는 IND를 신청한 바이오기업에 30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한 내 승인을 내준 사례는 0건이었다. 최장 약 1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백신 개발 전문기업 셀리드는 항암 면역치료 백신의 IND를 신청한 뒤 승인받기까지 337일 걸렸다. 같은 기간 FDA는 한국 바이오기업이 신청한 IND를 모두 30일 이내에 처리했고, HREC는 한 건만 30일을 넘겼다. FDA와 HREC 역시 30일 안에 IND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1상부터 3상까지의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상시험 단계별로 보건당국에 IND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임상시험 허가가 늦어지면 전반적인 신약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은 허가가 늦어지면 ‘갑 중의 갑’인 식약처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식약처 "자료 부족땐 보완 요청 피드백으로 인해 시간 걸린 것"제대론 된 기술 심사 위해선 美처럼 '규제 과학' 투자해야세계에서 가장 빨리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 신제품을
한국은 신약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바이오회사는 신약 허가가 지체돼 해외 경쟁사와의 출시 경쟁에서 밀리고 투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14일 한국경제신문이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 112곳의 2023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약 임상시험계획(IND)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IND 승인이 나오는 데 걸린 기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평균 128일(32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9일(8건),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REC)는 29일(7건)로 나타났다.식약처는 IND를 신청한 바이오기업에 30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한 내 승인을 내준 사례는 0건이었다. 최장 약 1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백신 개발 전문기업 셀리드는 항암 면역치료 백신의 IND를 신청한 뒤 승인받기까지 337일 걸렸다. 같은 기간 FDA는 한국 바이오기업이 신청한 IND를 모두 30일 이내에 처리했고, HREC는 한 건만 30일을 넘겼다. FDA와 HREC 역시 30일 안에 IND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1상부터 3상까지의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상시험 단계별로 보건당국에 IND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임상시험 허가가 늦어지면 전반적인 신약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은 허가가 늦어지면 ‘갑 중의 갑’인 식약처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김유림 기자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췌장암 등 희소·난치 질환을 앓는 환자는 신약 임상이 종료된 이후 계속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임상 책임연구자인 주치의가 치료목적 사용승인 절차를 밟아 추가로 투약할 수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로운 규제를 추가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7월 임상시험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관련 약사법령을 개정했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등에 한해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식약처가 제도를 개정한 배경은 희소·난치성 환자 등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치료제가 없는 질병을 앓는 환자는 임상 중인 신약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개정안에 추가된 ‘동료의사 3명의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는 항목이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동료의사 3명’ 기준을 새로 둔 것은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들 동료의사는 주치의와 다른 의료기관 소속이며, 해당 신약의 임상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의여야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주치의 소견만 있으면 치료목적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료의사는 자신이 치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상 중인 신약도 상세히 파악하기 힘들다”며 “환자에게 신약을 투약하기까지 기존보다 1~2개월 지체되고 있다”고 했다.김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