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도 국가부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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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과잉복지로 재정 악화
각종 연금 충당부채 정확히 산정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김원식 < 건국대 교수·경제학 >
각종 연금 충당부채 정확히 산정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김원식 < 건국대 교수·경제학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가부도 사태까지 몰렸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는 국가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최근의 국가부채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의 과잉복지에 따라 재정이 악화되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미래의 국가부채를 추정해 대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작년 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을 통합해 재정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협의체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사회보험협의회)’가 구성됐다. 사회보험협의회는 사회보험 자산운용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권고안을 마련하며, ‘사회보험 투자협의회’를 구성해 투자와 관련된 공동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아쉽게도 사회보험기금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운용성과도 좋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에 발목이 잡히면서 기금운용 전반에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 사회보험에 대한 불신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협의회는 더욱 치밀하게 운용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정부가 보전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가 미래 정부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무원과 군인은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대상으로서, 연금은 임용 시 계약에 따라 퇴직 후 받는 후불임금이다. 따라서 연금에 대한 부채는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문제는 미래 부채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따라 부채규모가 매우 달라진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할인율이 0.5%포인트만 하락해도 부채가 70조원 가까이 증가한다. 앞으로 부채를 측정할 때 할인율을 일정기간 고정시키고 제도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할인율의 변동은 자칫 제도개선 노력을 과소 혹은 과대하게 평가하게 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은 지난 연금개혁으로 부채가 53조원 줄었다. 앞으로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재직기간이 길어지고 신규자 비중이 늘어나면 점차 추가적인 부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 연금의 미래부채는 단지 미래에 지급할 급여만을 합계한 것으로, 정부와 가입자의 보험료는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채에서 보험료 부담을 뺀 금액을 국가부채로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다양한 성격을 지닌 사회보험 기금의 운용을 효율화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자금으로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단기성 기금과 성격이 다르다. 국민연금기금이 높은 수익을 올린다고 해서 다른 기금까지 국민연금을 따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같은 기금이라도 각자 꼬리표가 있고 유동화 시점이 다르다. 이를 무시하면 각 사회보험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셋째, 사회보험협의회의 논의에서 빠진 가장 큰 국가채무는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2040년 100조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바로 국가부채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급증하는 기초연금 부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제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산재보험이 있다.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부담 비율은 약 36%에 이른다. 앞으로 요양대상 노인이 급증하면서 이 부담 역시 커질 것이므로 바로 국가부채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보험협의회가 정부 내 유일하게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위원회로서 국가부채를 더 정확하게 산정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했던 남유럽 국가와 같은 위기에 맞닥뜨릴지도 모른다.
김원식 < 건국대 교수·경제학 >
아쉽게도 사회보험기금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운용성과도 좋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에 발목이 잡히면서 기금운용 전반에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 사회보험에 대한 불신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협의회는 더욱 치밀하게 운용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정부가 보전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가 미래 정부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무원과 군인은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대상으로서, 연금은 임용 시 계약에 따라 퇴직 후 받는 후불임금이다. 따라서 연금에 대한 부채는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문제는 미래 부채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따라 부채규모가 매우 달라진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할인율이 0.5%포인트만 하락해도 부채가 70조원 가까이 증가한다. 앞으로 부채를 측정할 때 할인율을 일정기간 고정시키고 제도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할인율의 변동은 자칫 제도개선 노력을 과소 혹은 과대하게 평가하게 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은 지난 연금개혁으로 부채가 53조원 줄었다. 앞으로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재직기간이 길어지고 신규자 비중이 늘어나면 점차 추가적인 부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 연금의 미래부채는 단지 미래에 지급할 급여만을 합계한 것으로, 정부와 가입자의 보험료는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채에서 보험료 부담을 뺀 금액을 국가부채로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다양한 성격을 지닌 사회보험 기금의 운용을 효율화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자금으로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단기성 기금과 성격이 다르다. 국민연금기금이 높은 수익을 올린다고 해서 다른 기금까지 국민연금을 따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같은 기금이라도 각자 꼬리표가 있고 유동화 시점이 다르다. 이를 무시하면 각 사회보험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셋째, 사회보험협의회의 논의에서 빠진 가장 큰 국가채무는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2040년 100조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바로 국가부채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급증하는 기초연금 부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제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산재보험이 있다.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부담 비율은 약 36%에 이른다. 앞으로 요양대상 노인이 급증하면서 이 부담 역시 커질 것이므로 바로 국가부채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보험협의회가 정부 내 유일하게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위원회로서 국가부채를 더 정확하게 산정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했던 남유럽 국가와 같은 위기에 맞닥뜨릴지도 모른다.
김원식 < 건국대 교수·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