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투자업체 '절반'으로 뚝…수법은 더 교묘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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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 건수가 전년에 비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적발·조치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교묘화·음성화 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적발 건수가 20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501건) 대비 58.3% 감소한 수치다. 이 중 4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183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및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이행과제로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지속적으로 적발·조치해오고 있다. 이에 불법 금융투자업체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다.
전체 불법 금융투자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비적격 투자자들을 유인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다. 2015년에는 97.0%, 지난해는 90.4%를 차지했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선물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이를 회피해 투자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방식(대여계좌)으로 불법 영업을 전개했다.
주로 인터넷 웹사이트, 카페 등에 "소액증거금을 입금하면 대여계좌 및 자체 HTS를 통해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아울러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투자액의 10배까지 대출, 우량 투자중개업체를 알선한다"며 투자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적법업체로 가장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들도 있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고의무가 있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적법하게 신고한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또는 증권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했다.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들도 있다.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유료회원을 모집해 회비환불 또는 손실보전을 조건으로 주식종목을 개별 추천하는 형태로 영업했다. 문제발생 시에는 사이트 폐쇄 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 거래 전 대상 금융회사가 정식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만든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을 허위기재하고 업체명을 수시로 변경한다"며 "피해배상을 위한 추적이 어려워, 사후적으로 구제받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액의 증거금으로 가능한 선물·옵션거래 △수수료 면제 △고수익 보장 등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광고는 불법영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제보 시에는 인터넷 URL 주소 및 화면을 캡쳐한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3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적발 건수가 20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501건) 대비 58.3% 감소한 수치다. 이 중 4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183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및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이행과제로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지속적으로 적발·조치해오고 있다. 이에 불법 금융투자업체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다.
전체 불법 금융투자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비적격 투자자들을 유인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다. 2015년에는 97.0%, 지난해는 90.4%를 차지했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선물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이를 회피해 투자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방식(대여계좌)으로 불법 영업을 전개했다.
주로 인터넷 웹사이트, 카페 등에 "소액증거금을 입금하면 대여계좌 및 자체 HTS를 통해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아울러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투자액의 10배까지 대출, 우량 투자중개업체를 알선한다"며 투자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적법업체로 가장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들도 있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고의무가 있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적법하게 신고한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또는 증권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했다.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들도 있다.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유료회원을 모집해 회비환불 또는 손실보전을 조건으로 주식종목을 개별 추천하는 형태로 영업했다. 문제발생 시에는 사이트 폐쇄 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 거래 전 대상 금융회사가 정식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만든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을 허위기재하고 업체명을 수시로 변경한다"며 "피해배상을 위한 추적이 어려워, 사후적으로 구제받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액의 증거금으로 가능한 선물·옵션거래 △수수료 면제 △고수익 보장 등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광고는 불법영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제보 시에는 인터넷 URL 주소 및 화면을 캡쳐한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