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70세 이상 고령이거나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가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할 때 이틀간 일종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숙려기간은 투자 위험을 다시 생각해본 뒤 취소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ELS 등 고위험 상품에 한해 다음달부터 ‘투자자 숙려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대상은 70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나 자신의 성향보다 높은 위험의 상품에 투자하는 부적합 투자자다. 상품은 공모 방식의 ELS와 파생결합증권(DLS),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 등이다.

숙려 대상인 투자자는 청약 마감일 2영업일 전까지 청약을 한 뒤 숙려기간에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해당 투자자에게 청약 다음날부터 해피콜 등으로 추가 안내를 해야 한다. 안내 내용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숙려한 뒤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비롯해 원금손실 가능성과 취소기한 등을 포함해야 한다.

70세 이상이면 ELS에 가입한 적이 있든 없든 모두 숙려 대상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