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벌의 집행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막강한 검찰의 권한 독점으로 정치적 편향성, 권한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전관예우 등의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직접 수사는 거의 대부분 경찰에 의하여 수행되고, 검사에 의한 수사는 인정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만 행하여지고 있다.
개정안은 △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충적인 수사만을 하도록 하되, △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 또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했다.
또한 경찰비리, 대형경제사건 수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개시를 인정하여 부패척결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금태섭 의원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