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
김수남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6기·사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3일 오전 출근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소환조사) 기록과 증거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총장은 특수본에서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수본 내부에서는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 대부분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