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기간 23일 간 예비군 훈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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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병무청과 각 예비군 부대에 따르면 대선 시기가 5월 초로 결정되면 4월 중순부터 모든 예비군 훈련이 중지된다.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하지 아니한다'는 예비군법 6조 1항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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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군 당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일정 조절에 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대선일이 최종 확정되면 국방부 지침에 따라 예비군 훈련일정이 변경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월 2일부터 11월 말 일정으로 전국 260여개 훈련장에서 270만여명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