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연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임환수 국세청장의 강연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임 청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노영수 청주상의 회장.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연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임환수 국세청장의 강연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임 청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노영수 청주상의 회장.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대한상공회의소가 국세청에 기업 세무조사를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기업의 과도한 세부담을 낮춰달라는 취지에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회장단은 14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요청했다. 회장단은 임 청장에게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축소 △세무조사 시기 조정 사유 확대 △자료제출 부담 완화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

회장단은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무작정 세무조사를 줄일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외환위기 수준이라는 경기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좀 더 과감하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상의에 따르면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1만8079건에서 이듬해 1만7033건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2015년 1만7003건, 지난해 1만7000건 등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상의는 구조조정이나 노사갈등, 회계결산 시기 등에도 납세자가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대응 여력이 부족할 때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면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일반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조사 시작 열흘 전에 통지하게 돼 있고, 재해나 질병 등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납세자가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의는 이와 함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해줄 것도 요청했다. 세무조사 기간이 아닐 때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엔 사전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달라는 것도 요구했다.

임 청장은 “성실납세에 불편이 없도록 신고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지능적인 탈세와 고의적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안내문을 쉽게 개선하는 등 성실납세를 위한 신고·납부 서비스를 지속해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을 비롯해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 등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참석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