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유류분 침해 없는 상속 준비 필요해, 변호사와 상담과 조언 받아야”
1959년 이래 30여 년간 한국가족제도사와 한국사회사를 연구한 고(故) 최재석 고려대 명예교수의 부인 이춘계 동국대 명예교수가 최근 상속받은 강남 아파트를 고인의 뜻에 따라 고려대학교에 기부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재산을 기부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재산상속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 기부가 아니더라도 만일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주도록 유언장을 작성해놓았다면 어떻게 될까?

포항시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의 김세라 변호사는 “사회단체나 학교에 기부한 경우 또는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만 특별히 상속재산이 주어졌을 경우 상속인들 중에는 고인의 뜻을 존중해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런 경우에 대비해 상속인의 상속권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다”면서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라고 말한다.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만약 상속인이 기부 받은 단체나 학교를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된다면 그 단체나 학교는 상속인의 유류분 범위 내까지는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제외한 모든 상속인들에게 인정된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이 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면서 상속지분은 50% 가산하여 상속받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유류분 권리자가 될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유류분권자일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가질 수 있다.

또한, 김세라 변호사는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이 유류분을 갖고 직계비속인 태아의 경우에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을 인정받으며 만일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유류분도 소멸한다”고 강조했다.

유류분 반환 위한 정확한 판단과 분석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 필요

통상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 즉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여기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해당되는데,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경우에도 다 산입이 된다.

김 변호사는 “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2012다31802)을 내린바 있다”면서 “따라서 유류분 반환을 위한 정확한 판단과 분석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때 유류분 청구 대상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상속인이며 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유류분을 반환 청구할 때 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한다.

포항시민들의 법적 분쟁을 돕고 있는 김세라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도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증여나 유증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속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