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6개월 만에 대법 확정판결 '신한사태' 법정공방 일단락됐지만…
6년6개월간 법정 공방을 이어온 이른바 ‘신한사태’가 9일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당시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사진)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진 경영진 다툼을 말한다. 오는 23일 취임하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내정자는 신한사태와 관련이 없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신한금융그룹이 과거 앙금을 완전히 털어낼지 관심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신한금융 재일동포 주주에게 8억6000만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6년6개월 만에 대법 확정판결 '신한사태' 법정공방 일단락됐지만…
1심 재판부는 횡령액 일부와 금융지주사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고, 횡령 혐의도 경영자문료 관리 소홀 등의 책임만 물어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조성된 비자금 15억여원 중 3억원을 빼돌려 쓰고 신한금융 재일동포 주주에게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행장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날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신 전 사장은 “당시 신한은행이 고소한 혐의는 모두 벗어 명예를 회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한은행의 고소와 무관한 부분은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된 점은 아쉽다”고 했다. 그는 “제2, 3의 신한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한금융의 책임 있는 대응과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한금융은 “옛 경영진 간 개인적인 문제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그러나 “묵은 감정을 버리고 신한사태를 매듭지으면서 신한금융이 진정한 화합을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논란의 불씨가 아직 남았다는 지적도 있다. 신 전 사장이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 소송 등에 나설 뜻을 내비쳐서다. 그는 “신한금융이 조직과 개인에 큰 상처를 준 만큼 정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한사태 후 신한금융 이사회가 지급을 보류한 신 전 사장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는 부여받은 스톡옵션 중 23만7678주 행사가 보류돼 있다. 권한을 행사하면 21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은 스톡옵션과 관련, “조 회장 내정자 취임 뒤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적절한 시점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