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소방안전시설 미비로 영업정지를 당한 장쑤성에 위치한 롯데마트. 웨이보 캡처
7일 소방안전시설 미비로 영업정지를 당한 장쑤성에 위치한 롯데마트. 웨이보 캡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제공에 대한 보복성 규제로 중국에 위치한 롯데마트 절반 이상이 문을 닫게 됐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55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중국 현지 전체 롯데마트 점포(99개)의 절반 이상이다.

영업정지 조치 사유의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었다. 지역별로는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장쑤(江蘇)성(41개)·안후이(安徽)성(4개)·저장(浙江)성(4개)·산둥(山東)성(2개) 등의 51개 점포와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랴오닝(遼寧)성 소재 2개, 화북법인 관할 허베이(河北)성 점포 2개 등이다.

55개 점의 영업정지 상태가 한 달간 이어진다면 롯데마트의 매출 손실 규모는 약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롯데마트 중국 현지 매출이 1조129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한편 롯데 유통 계열사는 중국 내 약 120개 점포(백화점 5개·마트 99개·슈퍼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