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이혜경 광양시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지인 A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준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이자로만 원금의 40%에 가까운 1천7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2015년 12월까지 돈을 갚는 조건으로 A씨에게 연 25% 이자를 받기로 공증했다.

그러나 매월 연 36%(90만원)의 이자를 받다가 A씨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2016년 7월부터 최고 연 48%(120만원)의 이자를 다달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A씨와 협의 하에 이자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정 최고 대출 금리인 연 27.9%를 초과해 법에 저촉된 거래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광양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