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비리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카 장시호 씨로부터 제출받은 태블릿PC는 최 씨가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5년 10월12일 차명폰 등으로 자주 이용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소유 건물의 청소직원 명의로 제2 태블릿PC를 개통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26일까지 사용 요금이 최 씨의 비서 명의 통장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서는 최 씨의 지시로 차명폰 요금을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특검에서 밝혔다.
태블릿PC에는 2015년 7월24일부터 11월25일까지 이메일 186개가 저장됐다. 이메일 수신자는 최 씨로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일 상당수는 독일 코어스포츠 설립과 부동산 구매 업무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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