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DB
한경 DB
최순실 씨 측에 400억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오는 9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갖는다.

지난달 28일 기소된 이래 9일 만에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부회장 등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나와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합한 액수다.

이 부회장은 그러나 박 대통령의 강요로 최씨 측을 지원했다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를 놓고 특검팀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선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