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실세 수석`으로 통했던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우 전 수석 측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피의자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께까지 약 5시간 2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48·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특검팀과 변호인 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법리 다툼`을 벌이면서 시간이 길어졌다. 오후 12시 50분께에는 10분간 휴정을 하기도 했다.특검팀은 이용복(56·연수원 18기) 특검보를 필두로 양석조(44·29기) 부장검사와 김태은(45·31기), 이복현(44·32기) 검사가 투입돼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심각한 수준이며, 신병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및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지낸 위현석(51·22기) 변호사와 이동훈 변호사 등을 선임한 우 수석 측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박근혜 대통령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우 전 수석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도 이런 논리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특검은 설사 대통령 지시라고 해도 이 지시가 불법이었는데 이행했거나 불법임을 알았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이달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 내지 방조한 데에 직무유기 혐의를,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부분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직권남용 혐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처에 개입한 의혹이 포함됐다. 민간기업인 KT&G 자회사 한국인삼공사 사장 등에 대한 정보수집 의혹도 있다.우 전 수석 측은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씨를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심문 이후 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구속 여부는 22일 새벽에 가려질 전망이다.최봉석기자 cb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오상진♥김소영 아나운서 결혼, 배우커플 뺨치는 웨딩화보…`선남선녀`ㆍ"국민건강보험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전망ㆍ심석희 동영상 관심 폭주 왜? 심석희, 판커신 때문에 실격 당했나ㆍ‘안녕하세요’ 꽃사슴 그녀, 시도때도 없이 때리는 ‘폭력여친’…공분ㆍ‘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캐리언니 강혜진 자진하차, 방송 진출 예정ⓒ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