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씨 진술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씨에게도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준표 지사 역시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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