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 제한속도 시속 60→50㎞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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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하향된다.도로 폭이 좁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수준으로 점차 낮춘다.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천명대에서 2천700명대로 줄이기 위한 10가지 중점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간 설치 거리를 좁히도록 기준을 고치고, 무단횡단 방지용 안전펜스를 확대하는 등 이동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기로 했다.보행자 보호를 위반해 인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높이는 등 단속·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지방부 도로 마을보호구역을 확대한다.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사업용 고령운전자의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과 함께 대형사고 유발할 위험이 큰 사업용 차량의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 등도 추진한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팬티만 입고 편의점 가기`...불법 인터넷 개인방송 증가ㆍ유퉁, `8번째 결혼` 비결은? "영혼의 사랑, 나이 안 보인다"ㆍ`인간극장` 김정연, 5년 의절한 母 밥상에 눈물 펑펑 "지금도 미안해"ㆍ[공식입장 전문] “팬 XXX에서 똥내 나” 소년24 화영 팀 방출+영구제명ㆍ래퍼 나다, ‘힙합대부’ 커크김과 열애설…14살 나이차 극복ⓒ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