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소송 15일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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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르면 당일 결론 낼 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승인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의 심문이 15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3일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법조계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례성, 특검팀 1차 수사 기한(2월28일) 등을 고려해 법원이 이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사건에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시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심문 당일에도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이 거부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3일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법조계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례성, 특검팀 1차 수사 기한(2월28일) 등을 고려해 법원이 이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사건에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시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심문 당일에도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이 거부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