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며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게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내세워 거부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특검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뿐 아니라 집행정지신청도 동시에 했다. 소송에 대한 판결 전에 청와대 조치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특검보는 “특검의 이번 소송은 전례 없는 것이지만 신중히 검토해 (소송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는 특검이고 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라고 설명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