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원칙상 소추 못한다면 기소중지가 원칙"…박 대통령 기소중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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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 기소중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자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 원칙상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 소추하지 못하면 기소중지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일반적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뿐이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고 말했다.
만약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하면, 퇴임 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신분을 벗어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규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자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 원칙상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 소추하지 못하면 기소중지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일반적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뿐이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고 말했다.
만약 특검이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하면, 퇴임 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신분을 벗어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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