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수많은 의사결정은 사람이 내리는 까닭에 사람을 잘 관리하면 좋은 의사결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기업 경영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무엇일까. 재무, 연구개발(R&D), 브랜드 전략, 고객관계 관리, 생산설비 효율화 등 최고경영자(CEO)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많은 영역의 이슈가 즐비하다. 하지만 많은 최고 의사결정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근본적인 고민거리는 역시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의 수많은 의사결정은 사람이 내리는 까닭에 사람을 잘 관리하면 좋은 의사결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이다.
끝없는 혁신으로 21세기 가장 성공적인 기업 중 하나가 된 구글의 성장동력은 인사관리 혁신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리고 구글의 인사관리는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사관리 분야 전문가인 존 설리번 박사가 파악한 구글의 혁신적인 인사운영 사례 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구글 내부 데이터를 분석해 성공적인 매니저의 중요성과 조건을 밝혀내고, 이 조건들을 8가지 요소로 정리해 1년에 두 차례 직원들로부터 평가받도록 했다. ‘공기 프로젝트(project oxygen)’라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꼭 필요한 상위 직급자의 자질을 정착시키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
둘째, PiLab(People & Innovation Lab)을 운영해 사회학적 실험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인재를 관리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파악한다. 여기에는 직원들이 가장 만족해 하는 동기부여 방식을 파악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과학적인 실험들도 포함된다.
셋째, 최근 많은 기업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예측적 분석학(predictive analytics) 기법들을 활용해 직원들의 이직확률 계산모형을 통한 선제적 이직 방지, 효율적인 작업환경 구축 등에 활발히 활용한다.
넷째, 이런 분석학 기법들을 직원 채용에 활용하는 데 특히 구글에서는 성공할 확률에 대한 분석학 모델을 기반으로 채용하고, 인터뷰 절차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모델로 설계한다.
다섯째, 역시 데이터를 통해 혁신활동은 학습, 협업, 재미의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극대화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 요소들을 높일 수 있도록 과업 부여 방식이나 물리적 환경 개선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이외에도 직원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정확히 계산해 이를 근거로 자원배분 의사결정을 하는 등 데이터에 근거한 인사정책은 전사적인 기업문화로 자리 잡았다.
2004년 기업공개를 한 구글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기업 중 가장 젊은 기업이다. 이 때문에 다른 거대기업에 비해 처음부터 전통적인 관계기반의 인사정책이 아닌 데이터에 근거한 인사정책이라는 혁신을 정착시키기가 용이했다. 또 구글은 창업자 및 임원들로부터 많은 기술자들까지 대부분 구성원이 분석적인 역량과 문화를 가지고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사정책의 이해와 수용이 원활했다.
반면 대부분 기업은 데이터에 기반한 인적자원관리는 전폭적인 수용이 쉽지 않다. 여기에는 사람을 다루는 영역에는 사람의 전문성과 경험이 훨씬 중요하다는 인식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정착되지 않은 문화적 배경 등이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오정석 교수 < 서울대 경영대 >
또 일반적으로 기업 인사관리 종사자들이 통계, 수학, 전산과 같은 데이터 분석의 학문적 배경이 약한 경향이 있다는 점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술에 의해 인사 분야 종사자의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을 염려할 수도 있다. 일례로 데이터 기반의 인재 채용과 관리에 기반한 구글은 전 세계에서 분야별 최고 인재들을 뽑아 활용한다. 기술 분야는 물론이고 언론, 의료, 자동차, 연예산업 등 구글의 사업 영역이 미치는 모든 업체는 구글에 인재를 빼앗기거나 좋은 인재를 영입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힘든 경쟁을 펼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꼭 생각해 봐야 할 명제가 아닌가 한다.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인공지능(AI) 삭제기술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피해 영상물 탐지부터 삭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대비 30배 단축한 기술을 무상 이전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3일 첫 무상 기술이전 계약을 시작으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 목적 기관 등에 무상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가 개발한 공공기술을 전국 단위로 개방하는 첫 사례다.이 기술은 AI가 24시간 온라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불법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성착취물을 자동 탐지하고 삭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상담원이 육안으로 일일이 검색하고 신고해야 했지만 AI 도입 이후 처리시간은 평균 3시간에서 6분으로 줄었다. 탐지 정확도 역시 200~300% 개선된 것으로 서울시는 설명했다.서울시는 기술 보급 시 기관당 약 1억8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다수 피해지원 기관이 여전히 수작업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 부담과 대응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이 기술은 2023년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했으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안면인식 기반 나이 예측 삭제기술과 AI 자동 신고 시스템을 추가 구축했고 저작권 등록과 특허 등록도 완료했다. 해당 기술은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과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AI 도입 이후 삭제지원 건수도 급증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삭제지원 건수는 2022
서울경찰청이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서울경찰청은 오는 4일 등교 시간대에도 서울 31개 경찰서 교통경찰 264명, 교통기동대 21명을 총동원해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등굣길 숙취운전 등에 대한 단속과 함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함께 계도·단속한다는 계획이다.서울경찰은 지난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등 '스쿨존 음주운전 등 집중 단속'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했다.그 결과 집중 단속 기간인 지난해 3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교시간대 음주운전 138건을 적발했다.이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사고도 전년 동기 대비 22.5% 줄어든 6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올해도 경찰은 어린이 보행 안전에 중점을 두고 등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를 집중 배치해 매주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하교시간대에는 오후 1시부터 놀이터 등 어린이보호구역 인근까지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해 계도·단속을 추진한다.특히 지자체와 협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펜스'를 빈틈없이 설치하고,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위반 등에 대해서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만큼은 '음주운전 청정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와 관련해,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 등 KT 전직 경영진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가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박모씨 등 KT 소액주주 35명이 이석채·황창규 전 회장과 구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원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2019년 3월 KT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임무 해태 등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다. 원고들은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매각 △미르재단 11억 원 출연 △아현국사 화재 및 통신시설 등급 변경 △CR(대외협력) 부문 임직원들의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송금 등을 문제 삼았다.이 중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경영진의 책임 여지를 인정한 쟁점은 '비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 부분이다. 앞서 KT 임원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11억 5000만원을 조성했다. 이 중 4억 3000만원을 국회의원 111명에게 불법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 역시 이 과정에 관여해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황 전 회장의 법령 위반이나 임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한 기간 동안 임무를 게을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이 반환되어 회사의 손해가 전보됐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