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와의 ‘건강보험 현안 점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고소득 자산가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 납부 시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건보료 부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600만명에 이르는 지역가입자가 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계를 가급적 최소화해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체계를 고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5년마다 한시적으로 연장돼온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8년 뒤에나 정책 도입이 완료되는데 시기를 4~5년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수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은 일러야 5월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체계 개편 방향성에는 (정부도) 동의한다”며 “야당과도 협상해야 하는데 여야 4당이 모두 2월 국회에서 논의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조속한 개편에 동의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부터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건보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본격적인 개편 논의는 2014년 2월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다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의장은 “지역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지방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 간호사 야간근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 전담 간호사 수가 가산제를 도입하는 등 인력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박종필/심성미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