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순실 씨 등 여덟 명의 증인을 추가 채택하고 오는 22일까지 탄핵심판 심리를 하기로 했다. ‘2월 말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