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제에 대한 반대 논리는 한마디로 면세시장을 전면 개방하자는 것이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시장 진입을 허가하는 등록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누가 옳은가. 관세청은 행정의 지속성과 정부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의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반대 진영은 특혜 시비가 있는 현 특허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사안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익과 국민의 이익, 즉 실리를 따져봐야 한다. ‘사드’에서 비롯된 중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충격은 면세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당초 유커의 급증으로 면세점 수를 대폭 늘렸지만 중소 면세점들은 경영능력 부족으로 폐업이 속출했고, 최근에는 유커 수가 급격히 줄어 기존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경쟁 상대국인 영국, 중국, 대만, 일본을 비롯해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와 비슷한 면세점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외화가득, 고용 창출, 관광산업 진흥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자국 시장 보호와 공정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진입장벽을 없애는 등록제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독과점이 심화되기 때문에 등록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면세산업의 위치는 2015년 영국을 제치고 연간 9조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며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면세점 사업자는 개별 매출 규모 세계 3위 안에 들지 못하고 있고 특혜 논란, 독과점 구조, 역차별 문제 등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관세청은 이례적으로 2016년 12월 선정 과정에서 시내면세점 입찰 기업들의 평가 순위와 점수를 전면 공개했고 향후 심사과정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엇보다 졸지에 실직할 운명에 처한 힘없는 면세점 종사자와 가족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다. 무엇이 더 중한가.
명승환 <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