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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도도맘’ 김미나에 악성 댓글 단 누리꾼들, 20만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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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5)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미나 씨가 이모씨 등 누리꾼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이 김미나 씨에게 각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김미나 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 속 남성이 강 변호사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해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이씨 등은 이런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아이구 도도하셔라`, `X 내가 풀풀 나서 웃지도 못하겠다`, `꽃뱀` 이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서 판사는 "피고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란에 김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댓글을 써 김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씨 등은 재판에서 "김씨의 명예를 저하시키거나 인식 공격을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라 유명인인 김씨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부정적 감정을 다소 과장해 표현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서 판사는 그러나 "댓글 내용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최봉석기자 cb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희망키움통장, 6일부터 신규가입자 모집..자격조건 및 모집기간은?ㆍ`귀한손님` 된 싼커…명동 대신 강남 간다ㆍ하시은, 군살없는 래쉬가드 자태 `시선강탈`ㆍ[국고처 김우신] 종목상담- 한화케미칼 (009830)ㆍ충북 보은 젖소농장 구제역 확진, 이미 유통된 우유 괜찮나?ⓒ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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