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기고] 김영란법 적용대상 좁혀 실효성 높여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긍정효과에도 문제점 큰 김영란법
    공직자에겐 엄격 잣대 적용하는 등 대상자·규제영역 축소 개정해야"

    김종훈 < 한미글로벌 대표이사 회장 >
    [기고] 김영란법 적용대상 좁혀 실효성 높여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아 지난달 한경 밀레니엄포럼은 이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책임자인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을 초대해 토론회를 열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각자 내기(더치페이)’ 문화가 촉진되고 투명성 확보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지만 당초 예상한 내수 위축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대부분 토론 참여자는 법의 보완과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를 대표하는 성 위원장의 인식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다. 첫째, 이 법은 부패척결과 청렴 사회 건설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제정됐는데 정부 측은 부패문제 해결에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성 위원장은 포럼에서 금융실명제, 쓰레기 종량제, 부가가치세 등의 성공 사례를 들면서 김영란법도 초기에는 충격이 있지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부패문제를 단순한 제도 도입 정도로 해결되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려된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 도입 이후 집창촌이 철거됐다고 해서 성매매가 근절됐는가. 성매매는 변형된 형태로 더욱 은밀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둘째,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400만명으로 너무 많고 범위가 넓다. 교수의 외부강연을 시간당 사립대 100만원, 국·공립대 30만원, 서울대·KAIST 20만원으로 정해 ‘지식정찰제’로 전락시켰다고 지적되고 있는 등 이 법의 적지 않은 부분이 탁상공론의 결과물이거나 법지상주의적 발상임을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법은 명확해야 하는데 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도 문의 건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권익위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법을 국민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지키라는 것인가.

    청렴 사회는 법 몇 개를 만든다고 구현되지 않는다. 범국가적인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큰 그림이 필요하고 최소 20~30년 계획의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부패 추방은 쉽지 않은 과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법만능주의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각 기관이나 회사의 윤리규정, 내규로 해결해야 할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 대상자, 규제 영역을 과감히 축소해 법이 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지켜지는 법이 돼야 한다. 근본을 무시한 채 지엽말단만 다룬다든가, 거악은 놔둔 채 피라미만 잡는다면 법 정의를 실현하기 힘들다.

    셋째, 범국민적인 ‘도덕성 회복운동’ 또는 ‘청렴 사회 구현운동’을 벌여야 한다. 정직한 사회는 그 국가의 선진화 수준, 사회적 인식 수준, 문화 수준과 궤를 같이한다. 우리나라는 정직과 투명, 청렴성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성 위원장이 발표한, 10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면 교도소에 1년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고등학생이 2012년 44%에서 2015년 56%로 올랐다는 결과처럼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은 더 악화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부패는 오히려 규제가 조장한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키기 힘든 법, 규제 위주의 법이 편법과 부패를 야기한다. 골프장 건설에 900개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규제 천국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꼭 지킬 법만 놔두고 나머지는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네거티브 시스템의 규제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김영란법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 공기업, 정치권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사적 자율성이 필요한 대학이나 기업 등은 사규나 내부 윤리규정을 통해 인식의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척결해야 할 부정부패 대상을 좁혀 확실히 겨냥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대폭 개정해야 할 것이다.

    김종훈 < 한미글로벌 대표이사 회장 >

    ADVERTISEMENT

    1. 1

      해병특검, 오늘 최종 수사결과 발표…150일 수사 마무리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어 그간의 수사 진행 상황 및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례 브리핑은 정민영 특검보가 진행해왔으나 이날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직접 발표한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16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군검찰 관계자 2명 등 총 2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그 외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및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의혹, 경북경찰청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다수의 피의자에 대한 처분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오는 29일부터 본격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공소 유지 인력은 30명 안팎의 규모가 될 예정이며 사건 수사를 맡았던 팀이 공소 유지까지 이어가도록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순직해병 특검팀의 최대 수사 기간은 120일이었으나 지난 9월 개정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최장 수사 기간이 150일로 늘었다. 특검팀은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이날부로 수사를 마치게 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 2

      기초 생활 수급보다 못한 국민연금?…20년 꼬박 부었더니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매달 300만 원 넘게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28일 국민연금공단의 '2025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318만540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최고 수령액은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연기 연금 신청이나 장기 가입 등을 통해 연금액을 불린 결과로 해석된다.반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67만9924원이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급여(1인 가구 기준 최대 77만 원 선)보다 낮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연금의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한다.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 액수에 비례해 수령액이 결정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12만539원으로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반면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19년 사이인 경우의 월평균 수령액은 44만2177원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20년 이상 직장 생활이나 지역 가입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기초적인 생계 보장 수준을 넘어서는 연금을 확보할 수 있다.수급 금액별 분포를 보면,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약 217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월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약 85만 명에 달했고,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8만2484명으로 집계됐다.이 때문에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크레딧 제도나 추납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연금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연금 수급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2025년 7월

    3. 3

      "50대 김 부장을 조심하세요"…한국 인권침해 전형적 가해자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 주 가해자는 50대 남성 직장 상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7045명을 대상으로 올해 7∼8월 진행한 '2025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3514명 중 45.2%가 직장을 피해 발생 장소로 꼽았다.이는 이웃, 동호회 등 지역사회(28.3%)보다 16.9%포인트 높은 수치다.인권침해 피해자 중 직장 상사나 상급자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은 26.6%로 나타났고, 2위를 차지한 '이웃이나 동호회 사람들(15.4%)'보다 1.7배 높았다. 3위는 '고객이나 소비자(8.1%)'로 조사됐다.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58.4%, 여성이 33.4%로 남성이 더 많았다.연령대는 50대가 34.7%로 가장 많고, 60대 이상이 28.2%로 2위를 차지해 중장년·노년층이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어 40대(17.5%), 30대(8.2%), 20대 이하(2.2%) 순으로 집계됐다.인권침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79.2%는 침묵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람은 13.2%에 불과했고, 오히려 인권 침해에 동조한 사람도 7.7%나 됐다.이들은 주로 인권 침해를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방법을 몰라서 침묵했다고 응답했다.전문가들은 "한국 사회 인권침해의 전형적인 가해자 프로필은 '40∼50대 남성 직장 상사'"라면서 "직장을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맞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