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사진=방송캡쳐)

특검이 어젯밤 법원으로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현직 대통령의 직접적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오전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에 도착했지만 청와대 경내 진입을 막으려는 경호실과 오후가 되도록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비선실세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보존된 문서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기록물은 폐기가 불가능해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압수수색 장소는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을 비롯해 경호실 등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호실은 비선진료 의혹을 밝힐 수 있어 청와대 출입 명부와 폐쇄회로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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