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결국 파산 (사진=한진해운)

한진해운이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의 항고기간을 거친 후 오는 17일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실사를 한 결과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돼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1977년 조중훈 한진그룹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선사로 설립한 한진해운은 2006년 조수호 회장이 별세한 뒤 부인인 최은영 회장이 최고경영자(CEO)로 나섰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동성이 급경색하자 위기를 맞았다.

조양호 한진 회장이 2014년 1조7000억원의 자금을 쏟아부으며 경영 정상화에 매진했으나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했다. 더불어 지난해 구조조정에서 끝내 지원을 거부한 정부도 한진해운 파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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