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이권개입 집중 추궁…崔, 묵비권 행사 등 '비협조'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2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강제 소환됐다.

최씨는 전날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돌아간 지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2일 오전 10시 10분께 호송차를 타고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최씨는 취재진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실로 직행했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정부의 미얀마 ODA 사업에서 이권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특정 업체가 참가하도록 해주고 대가로 이 회사 지분을 넘겨받은 혐의가 핵심이다.

특검은 전날도 오전 10시반께부터 오후 11시께까지 최씨를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24일에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 최씨가 6차례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특검은 체포영장을 통해 최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5∼26일에는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다.

최씨는 지난달 25일 첫 강제 소환 당시 차에서 내리자마자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며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후엔 다시 입을 다물고 있다.

조사실에서도 계속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에 큰 진척은 없었다.

최씨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특검은 이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소환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전명훈 이보배 기자 songa@yna.co.kr